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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본인(신분증) 확인 의무화
 

  작성자 울산성모안과   ( sungmo@sungmoeye.co.kr )
  등록일 2024-04-13 [09:27]   ( 조회수 : 903 )
  첨부파일   본인확인_001.jpg   269.7 [KB]   ( 다운수 : 35 )

 
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제4항)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
의료기관(병·의원)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
의료기관 진료 등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*신분증 예시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
외국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,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

*본인확인 예외
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

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,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.



국민건강보험공단(유튜브)
https://youtu.be/JcbohEF_nos?si=_wPULHZfJs8UcOHv

국민건강보험공단(블로그)
https://blog.naver.com/nhicblog/223394346291?trackingCode=blog_bloghome_searchlist
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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